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경품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달간 유예된다.
이같은 단속 유예는 일부 스크린경마게임장 업주들이 60일의 유예기간이 짧다며 고시 시행 중지 가처분소송을 내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2월 21일자 14면 참조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조장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말 개정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2일부터 4월 2일까지를 단속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유예기간이 연말연시와 설 연휴 등으로 현재 유통 중인 ‘경품제공용 게임물’의 프로그램 수정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고시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해 정책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화부는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검경 등 정부 단속기관과 지자체의 협조 및 자체 상설단속반과 합동자율지도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이와함께 계도기간 중에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경품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경품취급기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과다한 사행성으로 발생했던 국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산업진흥전략을 수립, 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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