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사업 MVNO `변수`

휴대인터넷(와이브로)에 대한 가상이동망(MVNO)사업이 사업자 선정 이후 업계 핫 이슈로 떠올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주 와이브로 사업자와 데이콤 등 가상이동망(MVNO) 사업자 후보, 장비업체 등 11개 업체와 가진 회의에서 와이브로 서비스 도입 근거 등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후속 검토를 거쳐 2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KT와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에 2.3GHz 휴대인터넷(와이브로) 허가서를 교부할 때 제시할 조건에 담을 예정이다.

 ◇MVNO, 첫 도입 근거 마련=정통부가 확정한 MVNO 도입 원칙은 서비스 개시 3년 후 가입자가 500만명이 넘으면 휴대인터넷 사업자망의 30%를 사업권 없는 초고속인터넷 또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개방토록 한 것이다.

 30%는 △주파수 기준이냐 시설용량 기준이냐 △트래픽의 평균치로 계산할 것인가 피크치로 계산할 것인가에 따라 할당량과 이용 대가가 크게 달라진다.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 정해지면 향후 이동통신 MVNO 도입시 관련 근거가 돼 정통부도 접근이 조심스럽다.

 사업 참여는 KT가 PCS를 재판매하는 조건인 ‘별정 2호 사업자’ 형태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 마련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별정사업으로 정하면 상호접속과 동일하게 기간 역무를 받은 사업자와 약관을 따르게 된다”며 “그러나 MVNO의 별정업무는 유선전화와 달리 후보사업자가 데이콤, 온세통신 등으로 한정돼 별도의 조건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발사업자, 조기 진입 요구=데이콤과 온세통신은 와이브로 조기 진입을 요구했으며,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들은 ‘무임승차’라며 반발했다.

 계획대로라면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2009년께에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MVNO 조기개방이나 재판매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이콤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판매 수수료를 받아 와이브로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생각이며, 온세통신은 MVNO 조기 개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은 “정통부의 원칙대로 도입하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MVNO는 별정역무라기보다 와이브로 서비스 역무와 동일한 지위”라며 “출연금을 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조기 진입을 주장하는 것은 무임승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말 부과되는 허가조건에는 △서비스 개시 시기 및 연도별 서비스 제공 계획 이행을 위한 의무 △MVNO 도입 근거, 망 이용대가 산정원칙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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