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긴급 대응을 총괄 지휘하고 부처 간 보안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맡는다.
윤석구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은 16일 정보통신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정보원과 행정자치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등이 별도로 추진중인 국가 사이버안전에 대한 각종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1일 국가 보안정책 총괄 조정기구를 지정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 공포되면서 NCSC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그 역할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NCSC는 그동안 정부부처나 지역자치단체가 제각각 내렸던 사이버테러 비상 경계령을 대표해 내리게 되며 해킹이나 스팸, 바이러스 등을 예방하고 국가 사이버 안전을 높일 각종 정책 마련과 조정을 책임 지게 된다. 또한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소집, 국가사이버안전체계의 수립과 개선, 부처별 정책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 밖에 ETRI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확대해 MS 등 해외 보안기술업체와 협력해 암호장비 및 사이버 보안기술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윤석구 센터장은 “1·25대란 같은 국가적 위기가 오지 않도록 사이버안전 정책을 만들고 부처 간 조정 역할을 맡게 됐다”면서 “각 부처와 원만한 협의하에 중장기적인 국가 사이버안전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NCSC는 출범 1주년을 맞아 18일 코엑스에서 해외 국가 보안기술 및 정책 현황 등을 소개하는 ‘사이버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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