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복제방지 기능 의무화

다음달 시판되는 모든 휴대폰에는 불법복제 방지기능(인증키)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또 이동전화 서비스업체들은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을 설치, 모든 통화에 대해 불법 도용되는지 24시간 감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이동전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새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마련, 중앙전파관리소와 이통 3사의 협력을 통해 3월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김치동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휴대폰 불법복제나 자가복제 등을 막고 안전한 통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미 보급한 단말기 교체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내년 말까지는 95% 이상의 가입자가 인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하는 가입자에 한해 제공한 휴대폰 인증서비스를 신규 및 기기변경 등 모든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이통 3사는 이달 중 관련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며, 인증시 네트워크 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총 900억원을 투입해 망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장비를 보강할 예정이다.

 또 기존 가입자에 대해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을 운용하고, 중앙전파관리소의 단속업무를 통해 불법복제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가입자 통화를 1일 단위로 검색해 불법복제 징후를 검색하는 것으로, 하루 3회 이상 이상징후가 의심되는 호(call)가 검색된 휴대폰은 1개월 단위로 취합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중앙전파관리소를 통해 수사의뢰하게 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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