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과 음악 저작권 단체가 함께 인터넷 환경에서의 사적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윤원호·이광철·정청래 국회의원과 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오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저작권법(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상 음원의 불법사용이 만연해 음악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음악시장이 음반 중심에서 음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오승종교수(성균관대 법과)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한 후 이병두 이앤컴파니 본부장이 ‘디지털 음악시장의 권리자 보호와 사용자를 위한 사적복제 기술적 대안’을 소개하고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작곡가 등이 참여하는 주제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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