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전자정부](19)행정정보 공유 확대

 △주관부처: 행자부 △사업예산: 25억원 △입찰공고: 8월

 정부 부처 간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서류 감축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업무 처리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1년 전자정부법과 해당 시행령을 제정, G4C를 통해 2002년 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의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G4C 고도화 BPR/ISP 작업을 완료하고, 공동 활용 대상정보와 기관의 확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연말부터는 G4C 행정정보 공동 이용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완료를 목표로 이 작업에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 이용 대상정보를 기존 20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관도 부처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행자부는 올해부터 G4C 행정정보 공동 이용시스템을 민원사무 이외에 일반사무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올해 25억원을 투입, 공동 이용 대상정보를 34종까지 늘리고 기관도 27개로 확대한다. 이후 내년에는 대상정보를 39종, 이용기관을 30개까지 각각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별도로 범국가적 정보 공동 이용시스템은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과제와 연계,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행자부의 복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 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속·정확한 정보 취득이 가능해지면 정책 수립의 적시성과 합리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DB를 비롯해 통신망과 SW 등 기존 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유사정보의 재구축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