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미성년자의 온라인 콘텐츠이용료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사전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인 인증서 도입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업계는 특히 공인인증서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데다 지난해 4월 전화 결제 제도 개선 방안 시행 이후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점을 들어 기업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제시장, 양적·질적 성장= 인터넷 및 유·무선 전화결제 업계는 정통부가 지난해 제시한 결제제도 개선 권고를 업체가 대부분 이행한 결과 결제 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만큼 인증서 도입보다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실제로 이동통신사·콘텐츠제공업체(CP)·결제대행업체(PG)들이 지난해 4월 이후 이메일·팩스 등을 통한 부모 동의, 결제 내역 세부 고지, 결제 상한액 지정 등을 이행한 이후 소비자 피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협회는 소비자보호원의 지난해 전자상거래 피해 구제 현황을 분석했을 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건이 2003년에 비해 39.3%(24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무선전화결제협의회는 3만 원 미만 콘텐츠 소액 결제의 경우, 유무선 전화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며 이중 870만 명에 달하는 19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정상 결제가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견인에 큰 몫을 담당했다고 분석됐다.
◇업계, “공인인증서 시기상조”= 무엇보다 업계는 정부가 부모 사전 동의 수단으로 공인 인증서만을 강제하는 것은 인증서의 낮은 보급률과 관련 산업 성장의 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공인 인증서 발급 인구 1000만 여명 중에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부모가 인증서 이용에 불편을 느낄 경우 콘텐츠 업계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메일 등 다른 수단을 배제하고 인증서만으로 동의 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화 결제업체 한 관계자도 “공인 인증서가 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정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공인인증서 외에 대안 없다”= 그러나 정부는 4월 부터 공인인증서 도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업계가 반발하고 있으나 공인 인증서를 대신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4월 시행 이후 공인 인증서 미도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안에 따라 통신위원회 제재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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