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 대검찰청 ▲사업예산: 70억원 ▲입찰공고: 8월
경찰·국정원·관세청·국세청·식약청 등 형사사법 기관별로 구축·관리되는 사건기록 송치를 비롯해 △수사(검찰) △공판(법원) △집행(법무부) 등 수사자료에 대한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 이 과제의 목표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행정관서에 제출하는 형사판결문 등본, 출국가능 사실증명 등 각종 형사사법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제출·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은 지난 연말부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LG CNS를 통해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을 위한 BPR/ISP 작업’을 추진중이다. 여기에서 형사사법 기관간 통합수사자료 정보망과 통합시스템 및 통합관리 체제의 구축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오는 6월경 나오는 BPR/ISP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대검찰청은 올 한해 70억원의 예산을 투입, ‘통합형사사법 정보공유시스템’ 등 1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께 관련 사업제안요청서(RFP)를 공개한다는 것이 대검찰청의 방침이다. 이후 내년에는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형사사법 정보공유시스템 2단계 보급·확산’과 ‘형사사법 인터넷 민원처리 등 대민지원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을 진행한다.
또 오는 2007년에는 50억원을 투입, 인터넷 민원발급 등 대민지원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형사사법정보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게 대검찰청의 장기 계획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은 각종 관련 민원서류의 온라인화를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는 물론, 급증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관리로 국가 형벌권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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