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세금 체납자에게도 납품 대금 지급

 조달청은 1일부터 세금을 체납한 정부물품 납품 계약자에게도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납품 계약을 완료한 계약자가 체납세 납입고지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납품대금에서 체납세금을 정산한 뒤 잔액을 물품 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납품자가 정부물품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조달업체들이 고율의 사채를 융통해 쓰는 등 불편이 컸다.

 조달청 관계자는 “우수 조달업체의 불편과 손실을 덜기 위해 이번에 국세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현 G2B 종결 시스템을 국세청의 홈텍스서비스시스템과 연계해 조달업체가 체납세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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