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 오늘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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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X파일’ 사건 이후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지난해 각 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이견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는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 주재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내달 임시국회를 목표로 당초 이견이 있었던 ‘개인정보특별위원회’ 등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X파일’ 사건이 터지면서 ‘개인정보 범위’ 등으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더욱이 공청회에는 대표적인 연예기획사 ‘싸이더스HQ’ 경영진과 법무담당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어서 향후 법안의 향배에 새로운 국면전환이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왜 나왔나=당초 이 법안은 전자정부 구현 과정에서 정부가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통제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하는 가운데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3년 5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충돌이 대표적 예. 정부뿐만 아니라 누구도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면 개인의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없는 데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회적 효율을 높이고 이익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올바르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결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이 전자정부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관련법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별도 기구의 성격과 역할 규정에서 이견이 도출하면서 지난해 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마련된 법안 초안에는 공개할 개인정보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다.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수집 행위를 금지한다. 폐쇄회로TV(CCTV)나 e메일 수집기 등을 이용해 정보를 모을 경우, 본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수집한 정보를 본인이 열람하거나 정정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 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 인격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자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일관적 집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역할도 국가인권위가 맡도록 했다.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문제는 이 같은 법안에 대한 보완과 사회적 합의도출이다. 당초 법안이 이용촉진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보호를 더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의원이 마련한 법안 역시 지속적인 감시와 연구를 담당할 감독기구의 설립과 그 역할 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 고유식별 번호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사전 대응력은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등 의견을 모으는 것이 법안 제정을 위한 선결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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