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예인 X파일 유포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주목받게 된 이슈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언론은 연일 이번 X파일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을 앞다퉈 다루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수집 등을 방지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됐고 지난해 말까지 법 제정이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 수차례 공청회를 거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 등을 조율하지 못해 입법이 지연됐다. 또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의욕적으로 제출한 법안도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늘 강력했으나 정치권이나 관련 부처는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나마 X파일 사태 이후 정치권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입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차기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또 다시 네티즌과 사업자들의 온라인 윤리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 퍼나르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번 X파일 사건처럼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무제한 복제되는 사태에 대해 개개인을 일일이 처벌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네티즌의 의식 개선 없는 법 제정은 제2, 제3의 X파일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문화부·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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