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 landmark decision on copyright infringement, a German court has ordered PC maker Fujitsu Siemens to pay a levy of 12 Euros or almost US$16 for every PC it sells in Germany.
The case was first introduced in 2001 by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 VG Wort, whose clients are creators of written content. They argue that Fujitsu Siemens hardware can be used for copying, and must therefore provide compensation for violating the German law’s allowable ‘Fair Use’ amount of copied materials.
Some in Germany believe that makers of other devices used for copying-blank audio and videocassettes, printers, and scanners-should also be held responsible for infringing on the Fair Use copying law.
Fujitsu Siemens is considering appealing the decision.
독일 법정이 PC 제조사 후지쯔 지멘스에 독일에서 판매하는 모든 PC에 대하여 각각 12유로 즉 미화 약 16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01년, 집필가들을 의뢰인으로 둔 저작권 관리기구 VG Wort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이들은 후지쯔 지멘스 하드웨어가 복제에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독일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복제물의 ‘공정한 사용’ 양의 정도를 위배하므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독일인들은 오디오, 비디오용 공테이프, 프린터, 스캐너 등과 같은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장치 제조사들에게도 ‘공정한 사용’ 복제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지쯔 지멘스는 이번 결정에 대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infringement: 침해, 위반
levy: (세금, 벌금 등의) 징수
(be) held responsible for…: …에 대해 책임을 물다, 지우다
<제공: ㈜능률교육 http://www.English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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