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남북 관계 개선의 `첫걸음`

현재의 남북관계를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만 꼽으라면 단연 6자회담과 개성공단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6월 제3차 6자회담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동결 대 보상’의 원칙이 수립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요구를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결국 제4차 6자회담의 2004년 개최는 물거품이 됐다. 미국 상원의 ‘북한 인권법’ 통과와 미국 대선, 북한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요구, 원자로 실험에서 비롯된 남한 핵실험 문제의 이슈화 등이 걸림돌이었다.

 2005년 북한은 선군정치 10돌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그리고 조국광복 60돌, 당 창건 60돌 등 주요 정치행사가 예정돼 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친정체제 및 내부결속 강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경제개혁 조치와 시장요소의 확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주민의 욕구 충족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시책이 병행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미국의 대북압박 견제 및 경제·군사적 지원 확보를 위해 중·러와 협조체제를 지속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대일 경색국면 해소 및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특히 6·15 공동선언을 김정일의 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6·15 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남북관계의 냉각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4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 등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또한 다음과 같은 입장의 견지가 필요하다.

 첫째, 일시적으로 중단된 남북장관급회담의 재개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적 선택과 정치적 결단을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등 북한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둘째,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남북교류협력이 유지·강화돼야 하며, 셋째, 북핵문제는 제4차 6자회담의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넷째,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며 다섯째, 북한 인권법이 북핵문제의 해결만큼이나 중대한 이슈인 현 상황에서 한·미 간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섯째,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고구려사 왜곡논쟁 등으로 ‘패권주의적 경향성’을 띠고 있는 중국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의 주도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중 외교가 필요하다. 일곱째, 국제적 차원에서 대북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여덟째, 남한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이념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의 마련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12년 개성시 봉동리 일대 총 2000만평에 그 위용을 드러낼 개성공단은 북한법에 의해 개발되고 북측의 지도를 받지만 공단 개발과 관리 운영은 남측이 맡는 특수한 방식의 남북 화합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런 개성공단은 다른 환경에서 공존공영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민족경제의 새로운 성장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돼야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주변 4강은 북핵문제 해결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장기적 통일비전을 갖고 주변 4강 외교 및 유엔에 대한 전방위외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5년 남북관계의 개선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첫걸음은 일차적으로 제4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에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choisung21@hanmail.net

 ◇통일포럼 고정 필진

남북관계의 다양한 시각을 조명하는 칼럼인 ‘통일포럼’은 올해부터 정·산·학·연구계 등 우리 산업계를 이끌고 있는 5명의 전문가로 새 필진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오는 4월까지 칼럼을 담당할 새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 △이남용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 △유완영 유니텍코리아 회장 △임완근 남북경제협력진흥원장 △이정 민족네트워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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