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R&D)특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특구 육성 사업을 총괄적으로 이끌고 갈 대덕R&D특구지원본부의 윤곽이 ‘대덕R&D특구지원본부(이하 특구지원본부)’와 ‘대덕R&D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잡혀가고 있다.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덕R&D특구법 통과를 전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구지원본부(가칭) 설립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특구법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2월쯤 특구지원본부 설립위원회를 구성, 특구 조성을 위한 정관을 새롭게 마련하고 각종 업무 지원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30여년 동안 대덕연구단지 관리 업무를 맡아온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의 기능 개편은 물론 구조조정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특구지원본부는 향후 대덕연구단지 내 R&D 전문화, 상업화 및 국제화 관련 사업 등 특구 육성에 따른 각종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과기부는 이미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를 해체해 일부 인력을 특구지원본부로 흡수 △대전3·4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대덕테크노밸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대전3·4산업단지관리공단의 기능 개편 △변경 조직인력의 특구지원본부 흡수 방침 등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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