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5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이 회장의 네 자녀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이 용산세무서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443억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됐더라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며 “SDS의 BW가 발행된 시기에 장외거래 가격은 다수의 사람 사이에서 5만3000∼6만원 선으로 안정돼 있었고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삼성SDS가 지난 99년 2월 230억원어치의 BW를 액면가로 발행하면서 재용씨 등 6명에게 주당 71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자 2001년 7월 저가발행에따른 변칙증여 등을 이유로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재용씨 등은 같은해 9월 이의신청을 거쳐 2002년 4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냈으며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2월 주당가액을 매매사례 가액인 5만5000원과 신주발생시 가액인 7150원의 평균가액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소송 대리인들과 상의해 상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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