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업무의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혁신위원회’가 신설되며 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 전자정부법의 적용기관이 행정부처에서 공공기관으로 대폭 확대되고 전자정부진흥원도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법 개정 계획(안)’을 확정, 각 부처에 협의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령에 명시된 ‘문서감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각 행정업무의 포괄적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혁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전자정부 과제 추진시 부처 간 이견의 조정·협의를 위해 ‘CIO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근거 규정이 마련돼 현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 부분 이양될 전망이다.
전자정부법을 적용하는 대상기관도 현행 중앙 행정기관에서 공기업·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되고, 전자정부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전자정부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도 마련됐다.
또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직접 전자정부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토록 해 전자정부 분야의 특화된 평가체제를 제도화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행정정보자원관리 계획을 중앙 사무관장의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토록 명문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자정부법의 적용 범위와 강도를 크게 강화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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