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기상청장의 차관급 격상이 본격 추진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18일 “강재섭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1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제29조 3항의 기상청 조직 관련 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야흐로 기상정보가 국가 정책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되는 시대”라며 “국가 재해 관련 부서가 대부분 장·차관급이라는 점에 비춰 기상청의 차관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기상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를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을 정무직, 차장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기상청은 이를 위해 국회 행정자치·법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차관급 격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기상청의 차관급 격상문제는 16대 국회에서도 김희정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진행되기도 했으나 ‘작은 정부’ 방침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기후센터(APCC) 국내 유치,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 디지털 예보체계 추진, 온실가스 측정용 국가표준가스개발사업 등 기상청의 역할이 국제화·고도화되면서 위상 격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김태룡 기상청 공보관은 “그동안 민생이나 경제 관련 조직에 비해 기상청의 사회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어온 측면이 있다”면서 “문화재청의 차관급 격상 등을 계기로 기상청의 지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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