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현직 연구원 21명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IT(정보기술) 관련 벤처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로 활동해온 사실이 자체 감사결과 17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근 정보화 촉진기금 비리사건으로 전(前) 원장과 일부 연구원들이 사법처리되는 홍역을 치른 연구원은 이 문제로 또다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6월말-7월 중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등의 사외이사 겸업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21명의 연구원이 내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벤처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 연구원은 관련 벤처기업으로부터 연구기자재와 부품, 물품 등을 구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TRI는 감사결과 물품 구매는 경쟁입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나 이들이 내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를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정직.감봉 각 2명, 견책3명, 경고 14명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들 연구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급여나 활동비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부분 연구원 전(前) 동료라는 친분관계에 의해 임원을 맡았으나 감사 이후 해당 기업에서 사퇴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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