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연구 및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하 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원입법)안이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요불급한 조항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15일 “기술유출방지법의 본질적인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진행될 법안 논의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담아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법안 가운데 △기술유출의 정의와 범위 △연구개발인력 보호장치 △법의 오·남용 방지 등의 부문이 추가 여론 수렴을 거쳐 대폭 수정·보완될 전망이다.
◇무엇이 바뀌게 되나=우선 이 법의 출발점이랄 수 있는 ‘기술유출의 범위와 정의’부터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의 대상인 ‘핵심·첨단기술’의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기관 외부로 유출하는 것’으로 규정한 유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술협력작업을 위한 단순 반출도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기술의 ‘거래와 유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해외공장이전,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을 산자부 장관 신고대상으로 묶어둘 경우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인력보호장치 등 마련될 듯=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것도 쟁점의 하나다. 정부(산자부)의 상시적인 기술개발인력 실태파악, 기술거래·협력 감시 등 보안조치강화에 따른 보상 및 보호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고, 신고 포상금제로 인한 연구개발인력간의 상호 불신까지 우려된다.
이 의원측은 “민간 단체, 정부 부처, 여·야 정당 등과 함께 기술유출방지법의 주요 쟁점안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청회를 열어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요불급한 조항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양해를 구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기술의 유출방지와 교류협력 간의 시각차를 조율하는 게 관건”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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