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물질 실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에는 당초 정부가 우려했던 ‘안전조치 불이행(non-compliance)’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과학기술부는 “IAEA에서 지난 11일 한국 핵물질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면서 “보고서는 한국이 핵물질 실험 후 핵안전조치 협정 의무사항인 ‘신고를 누락’(fail to report)했다고 지적했지만 핵안전조치 불이행 등의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 내용만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모두 8쪽 분량의 IAEA 보고서는 이번 사안(한국 핵물질 실험)에 대한 배경 설명,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실험과 플루토늄 추출실험,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신고 누락에 대한 사실 위주의 기술, IAEA사무국 측의 평가 등으로 이뤄졌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한편 IAEA는 최종 보고서를 오는 25일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해 이사국들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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