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내용과 다른 허위 제목으로 스팸 메일을 보낼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사업자 자율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각종 소비자 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교육하는 ‘소비자 정보제공지원센터’의 설립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법·제도 정비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메일 수신자가 불법 스팸 메일을 거절할 수 없도록 메일의 제목을 본문 내용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또한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행정·사법기관 등에 편중돼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사업자가 피해발생 단계에서부터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소비자불만처리시스템(CCMS:Consumer Complaint Management)’의 도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특히 CCMS를 조기 도입하는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소비자 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교육하는 ‘소비자 정보제공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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