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임상규)가 산업자원부의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기술유출방지법)’ 제정작업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세부안을 조율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의 반발을 야기, 적지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과기혁신본부는 △기술유출 통제 대상을 ‘외부’에서 ‘제3자’로 확대하고 △겸직 등의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법안 조수정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3일 “지난 5월부터 법률(안)을 만들고 10월에 입법예고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건다”며 “과기정책 총괄조정 부처(과기부)가 타 부처의 집행기능(법제정)까지 관여해서는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도 “다 만들어 놓은 일에 고깔만 씌우는 일을 누가 못하겠냐”며 “과기부 안이 나오는대로 그 내용과 주관 부처, 입법시기를 재차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기혁신본부의 핵심 보직인 과학기술정책국장을 산자부를 비롯한 타 부처로부터 인선할 것을 검토하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려는 마당에 구태의연한 ‘업무 소관 문제’를 따질 필요가 있느냐”며 “기술유출문제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에서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용·조윤아기자@전자신문, eylee·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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