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소매업 진출 `후폭풍`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파워콤 지분 현황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 추진에 법적 걸림돌이 당장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KT,하나로텔레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들이 사업 전략 구상에 부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파워콤, 소매업에 법적 문제는 없어=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에 법적 문제는 없는 상태다. 정통부는 지난 2001년 11월, 파워콤의 사업범위를 수정하며 민간에 51% 이상 매각해 경영권이 넘어가면 ISP 사업을 자동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모회사 생산 제품을 유지관리보수, 생산 원료제품 판매, 원료공급 등 자회사 사업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자회사가 자회사와 동일한 영역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다”고 1일 확인했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이 지난 10월 19일부터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받음에 따라 파워콤이 ISP 사업을 하려면 통신위로부터 역무 허가가 나온 후인 내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데이콤 측은 두루넷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파워콤과 두루넷을 합병한다는 구상이다.

◇유선 사업자, 반발 조짐=KT, 하나로텔레콤과 SO들은 즉각 반발 조짐이다. KT는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이 ISP 사업 등 신규 사업권을 획득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T 관계자는 “파워콤의 망을 목적 외로 사용할 우려가 있고 회선임대료 등에서 타 사업자의 불이익이 예상돼 43%의 한전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등의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하나로텔레콤은 파워콤의 광동축혼합망(HFC)을 LG텔레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쓰고 있어 회선임대료에 미칠 영향과 고속인터넷 시장 격화가 부담스럽다. 이 회사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초고속인터넷 시장에는 비용(OPEX) 증가, 수익악화의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라며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통부나 통신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SO들은 파워콤이 △전송망 사용료 인상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 인터넷+VoIP+방송) 묶음판매 조건 강화 △HFC 대역폭 확보에 불이익 등을 예상하고 자가망 확충 등의 대안을 모색했다. SO의 한 관계자는 “데이콤은 SO와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처음 50여 개 수준인 협력선이 지금은 20개로 줄어들 정도로 방송과 통신의 협력이 쉽지 않다”라며 “SO의 사업 환경이 악화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SO업계 한쪽에선 KT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파워콤과의 전략적으로 제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 SO업계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