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모조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산업성은 모조품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세정률법’의 수정안을 재무성과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경산성은 브랜드 제품 뿐만 아니라 인기 상품의 브랜드명을 글자 하나만 바꿔 모조한 제품 등의 수입도 전면 차단해 가짜 해외 제품에 의한 일본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경산성은 우선 관세정률법에 따른 수입금지 신청 대상 제품에 부정경쟁방지법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재무성에 요청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진짜와 거의 같은 표기를 한 가짜 상품, 브랜드 명을 도용한 상품, 비슷한 모양의 상품, 품질 위조 상품 등 모조품을 폭넓게 규제하는 법률이다.
경산성은 또 일본에서 모조품을 수입하려는 행위 자체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위반 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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