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 범위를 제한해 인터넷상 불법 공유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저작권법 개정에 앞서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당초 문화관광부가 18년 만에 단행하는 저작권법 전면 개정시 포함될 예정이던 ‘사적복제 범위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이 최근 의원 입법으로 별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은 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됨에 따라 법안 통과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법 적용 시기도 내년 초로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사적복제 범위제한 법안 마련이 저작권법 전면 개정작업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P2P나 웹스토리지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불법복제 문제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이라도 비영리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경우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P2P 공간에서 MP3나 영화 등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내려받는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힘들었다.
이에 정부는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불법물임을 알고 복제했을 경우에는 사적복제로 인정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해 ‘사적복제’의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의원 발의로 바뀌면서 시행 예상시기가 당겨진 것이다.
P2P상의 공유 저작물들은 대부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배포된 것들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P2P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관계자는 “문화부에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법 전면 개정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인터넷상 불법복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별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며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해서 내년 초부터는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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