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통신망 구축 규제 완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전력선 방식 브로드밴드 서비스(BPL)를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

로이터,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전화사업자들이 다른 경쟁사업자들과 망을 공유하지 않고도 가입자 댁내 500피트(약 150여미터) 범위 안에서 초고속 광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그동안 아마추어 무선국(햄)·군통신 기기·공공 무선보안기기 등과 전파 혼신 문제로 보급에 지장을 초래했던 전력선 방식 광대역 서비스(Broadband over Power Lines, 이하 BPL)의 도입 규정도 새로 승인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의 승인으로 초고속 인터넷 망을 구축하려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간 경쟁이 자연스럽게 초고속 인터넷 이용료 인하 경쟁으로 이어져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마이클 파월 FCC 의장은 “일본이나 한국, 캐나다보다 늦었지만 초고속 인터넷 망을 확충하는 데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CC가 새로 승인한 규정에 따르면 지역 전화 사업자들은 각 가정과 사무실 주변 500피트 범위 안에 광통신망을 구축하더라도 다른 경쟁업체에 통신망을 공유할 의무가 없어졌다.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500피트 범위 내에 광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경쟁업체와 공유해야 했기 때문에 통신망 구축에 선뜻 나서는 사업자들이 없었다.

SBC커뮤니케이션즈, 벨사우스 등 지역 전화사업자들은 FCC의 이 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에게 빨리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SBC는 FCC의 이번 조치에 따라 당초 5년 정도 예상했던 광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정, 2∼3년 내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FCC의 새로운 규정이 대형 전화사업자들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막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FCC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지닌 렌 칼리 AT&T 부회장은 “FCC의 새로운 규정은 전화 사업자들의 독점 현상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무선통신 사용자와 산업 투자,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FCC는 이번에 BPL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는데 BPL사업자들이 기존의 아마추어무선이나 공공 무선통신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와 장소를 선택할 것을 규정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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