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발전하는 조력발전소에 대해 발전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2일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조력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차액지원제도’란 대체에너지 발전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가격인 kWh당 62.81원을 보장해 주는 개정 지침은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시화호조력발전소(252MW급) 건설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해양(조력)에너지 개발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그동안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240MW)보다 12MW나 큰 세계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 올 11월 경에 착공돼 2009년 완공될 예정이다.
개정된 지침은 또 그간 태양광, 풍력분야의 민간사업자들이 대표적 투자 애로사항으로 제기해 왔던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 임의조정 단서조항’을 삭제해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민간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 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료전지·IGCC 등 신규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기준가격을 설정,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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