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두르지 않은 칼의 승리.’
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들의 처벌을 유보하면서 되레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 실효성 논란을 벌어졌던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책의 존폐 여부가 새삼 도마위에 올랐다. 더 이상 필요없게 됐다는 주장과 합목적성을 찾은 이상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2006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나 통신사업자들이 번호이동성제 과정에서 심각한 위반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통3사가 지난 9월까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것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리점에 제공했던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 형태로 제공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위가 지난 7월말 105차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결을 영업정지 이후로 유보한데 이어 지난 11일 107차 회의에서도 KTF와 LGT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도 심의속행 형태로 결론을 미루자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 정책에 대한 새 틀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시장이 자율에 의해 극도로 안정화된다면 굳이 정부가 보조금 지급 금지 정책을 앞서 만들고 감시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를 조기에 폐지할 지, 연장할 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들어간 것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자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더이상 실익에도 없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겠느냐”면서 “정부가 합목적성을 실현할 적절한 방법을 찾은 만큼 보조금 지급 정책은 연장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통신위가 어떤 사안에 대해 심결을 미루고 심의속행을 결정한 것은 105차 단말기 보조금 처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위법 사항을 적발했기 때문에 처벌은 분명히 할 것이나 무조건적인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보다는 실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도출이 문제였다”면서 “상반기 출혈경쟁에 대한 사업자 스스로의 비판과 맞물려 추가 제재를 유보한 것이 맞물려 효과가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국장은 “보조금 금지 정책이 있어 이같은 제재의 툴을 쓸 수 있었지 않겠느냐”면서 “금지 조항의 존폐를 논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고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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