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된 10곳 중에서 가천의대병원만이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에 규정한 진료설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2개를 갖춰야 하는 표면오염계측기의 경우에는 가천의대병원·전남대병원·경북대병원이 기준을 충족할 뿐 이며, 6개를 구비해야 하는 방호복도 가천의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한라병원 등 3곳만이 기준수량을 갖췄다. 2개 방사성 폐기물 수거통을 갖춘 곳은 가천의대병원이 유일한 실정이다.
특히 방사선 피폭 신고로부터 진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과정이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체제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서울대 공대 학생이 방사능에 피폭됐으나 소방본부의 구급대가 환자를 방사선 비상진료병원이 아닌 곳으로 이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도록 허가받은 기관이 2200여개에 이르고 그 분포도 전국적으로 산재한 실정”이라며 “대형 방사능 재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상의 방사선 노출 사고의 경우에도 그 상해자나 우려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체제를 효율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벅했다.
한편 정부(과학기술부)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병원(원자력의학원 제외)을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비 평균 2600만원 △장비지원금 평균 3900만원을 투입중이다. 또 올해 말까지 2차 진료기관 2곳을 추가로 지정함과 동시에 1차 진료기관 13곳을 확보,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체제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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