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오는 11일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을 공고한다.
신청은 내달 10일까지며, 12월 중 허가추천 심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위성DMB 채널운용방안으로 이동성 및 소형화면 등 위성DMB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채널 및 모바일 전용채널 편성을 권장하며,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 편성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위성DMB 가용 주파수 대역폭이 협소함을 감안, 비디오 채널의 경우 장르별 중복편성(3개 이상)을 제한한다. 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지상파방송 3사 계열 채널이 높은 점유율로 인해 폐해가 있음을 고려해 지상파방송사 계열 채널의 경우 과다편성을 제한하며, 방송의 공익성 제고방안으로 유사시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위한 체계 구축을 권고한다.
주요 심사기준 및 배점은 총점 1000점으로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책임 200점 △채널구성 및 방송운용계획 200점 △재정 능력 150점 △경영계획 200점 △방송시설의 적정성 및 능력 150점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 100점 등이다. 특히 위성DMB의 ‘채널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을 200점으로 높게 배정했으며, 이 기준은 과락제를 적용했다. 또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기준금액(자본금의 10%) 달성 여부도 중점 심사한다.
방송위는 위성DMB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심사지침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에서 개최한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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