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도메인 이름과 같은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사법절차 이전에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장문철)’ 제1기 위원 23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3년의 임기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주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명확히 확립되지 못한 인터넷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게 된다.
인터넷주소의 분쟁과 관련된 상담이나 조정신청은 전화(02-2186-4564)나 홈페이지(http://www.idrc.or.kr)를 이용하면 된다.
다음은 제1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 위원 명단.
△장문철 경찰대학교 교수(위원장) △김원오 숙명여대 교수 △이대희 인하대 교수 △윤선희 한양대 교수 △도두형 변호사 △한상욱 변호사 △황보영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최재혁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최성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백승민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장 △남호현 특허법률사무소장 △김영 변호사 △허정훈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 △김종윤 신세기특허법률 △조철현 우리특허법률사무소 △이덕재 김·신·유 특허법률사무소 △안상배 제일국제법률특허사무소 △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제정부 법제처 법제심의관 △최덕철 특허청심사기준과장 △백기훈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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