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인터넷기업협회, 망개방 후속조치 추진 합의

 SK텔레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무선인터넷 망 개방 후속조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터넷포털업계 및 콘텐츠제공업체(CP)들의 무선서비스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이달 말까지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 관련 조치를 함께 진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SK텔레콤은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콜백 URL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SMS)에 대해서는 결제가 선행될 경우에 한해 수신자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011포털인 이스테이션(http://www.e-station.com)에서 적용하던 사전 옵트인 방식을 거치지 않고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액형 서비스는 본인에게 결제된 경우에 한해 콜백URL SMS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타인 전송의 경우는 스팸메시지의 남용이 우려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액 과금 후 타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는 향후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한 후속조치가 일정대로 성사된다면 망 개방에 대비해 무선서비스를 준비해 왔던 인터넷포털들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SK텔레콤 고객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포털들의 무선인터넷 시장진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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