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로 법적인 제재 위기에 처했던 네티즌들이 다음카페에 개설한 ‘법률회사 동녘 탄핵 모임(http://cafe.daum.net/p2powner)이 ‘인터넷 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 모임’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조치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기존 명칭이 오히려 모임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인터넷 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 모임’은 이름 변경과 함께 카페의 운영방향도 법률회사와 영화사 등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에서 무분별한 공유 자제 캠페인과 합리적인 문제 해결 쪽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인다. 다음 측도 모임의 이같은 의도를 받아들여 ‘개설 후 1년이 지나야만 카페명을 바꿀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예외를 인정했다.
모임의 한 운영자는 “현재 많은 회원들이 저작권법을 인지하고 공유를 중단하거나 자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P2P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내 공유 중단을 유도하는 등의 활동도 펼칠 예정”이라며 “일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대응 문제가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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