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의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M&A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단순 ‘머니 게임’을 지양하고 건전한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장 분위기 성숙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M&A 형태 다양화= 16일 굿모닝신한증권은 최근 M&A 경향을 크게 5가지로 구분했다. △옥션의 경우처럼 공개매수와 상장폐지 차원의 M&A △사모 펀드 설립과 관련한 우량기업·지주회사의 매력 증가 △현대건설 등 구조조정 차원의 M&A △비등록사와 등록사 간의 합병을 노린 A&D(인수 후 개발) △슈퍼 개미의 남한제지·서울식품 인수 시도 등이 그것이다.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연구원은 “거래소에서는 지주회사·구조조정 차원의 M&A가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중가 우량주·지주회사 등이 매력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며 “반면 코스닥에서는 액면가 근처 기업에 대한 A&D(인수 후 개발)이나 저가주 대량 매집을 통한 경영권 인수 시도 등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투자 전략은= 전문가들은 M&A재료를 미리 알 수 없는 만큼 기업의 수익성과 펀더멘털을 고려해 투자 종목군을 압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대한투자증권 임유승 연구원은 “거래소 중견 M&A 관련주는 덩치가 커 단기간에 매입해 시세 차익을 챙기기가 쉽지 않다”며 “코스닥 기업의 경우는 저가주들이 많아 매집하기는 쉽지만 이에 따른 급락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박동명 연구원은 “외국인이 대주주인 경우나 저평가된 지주회사의 경우는 꾸준한 관심 대상이 될 만하다”라며 “다만 저가권 기업이나 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건전한 M&A 유도= 이날 ‘코스닥기업 M&A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제도 개선이 건의 됐다. 매수청구권은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회사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이전 더존디지털웨어와 뉴소프트기술의 사례 등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며 M&A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등록법인협의회 정강현 부회장은 “최근 M&A 사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록법인의 비공개법인 흡수합병’은 시장 건전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등록법인간 M&A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틱IT투자의 구경철 전무는 “공신력있는 M&A펀드를 활용해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사업 진출, 시너지가 기대되는 M&A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규·한정훈기자@전자신문, seung·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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