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마전으로까지 인식돼온 의약품 거래가 투명해진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의 거래내용과 제품 정보를 수집, 제공할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내년에 설립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약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의약품 처방 및 거래 내용과 인허가 정보 등을 분석·가공할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용할 직원 20∼25명 규모의 별도 센터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현재 복지부가 수행하는 의약품 공급내역보고업무를 대행해 약품거래내용을 보고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EDI청구자료, 의약품구매전용카드사업자의 의약품결제내역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적정약가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맡게 될 주요 임무다.
따라서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요양기관에 납품한 의약품 거래내역정보 △의약품 및 약제비 보험청구EDI 자료 △공급기관과 요양기관 간 카드결제금액정보 등 국내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분석해 약품별 실거래가에 관한 추정자료를 추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게 된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이를 통해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KOPAMS)의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실거래 내역을 파악,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초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구축=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약·도매·수입 등 국내 의약품 공급업체는 분기별 약품 공급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방대한 자료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보고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공급내용의 기록, 제출, 처리, 보관 등 모든 과정을 인터넷기반의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약품 거래내역정보수집시스템·의약품 거래내역분석시스템·의약품유통정보제공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기관, 조제기관, 진단명, 처방내용, 처방일자, 조제일자 등이 포함된 약제비 EDI청구자료를 심사업무에 활용한 뒤 그 사본을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직접 제공토록 함으로써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 현실을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전망=지난 2001년에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KOPAMS가 관련 기관의 불참 등으로 개통 후 줄곧 파행 운행을 거듭하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향후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정상적으로 설립,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 요양기관이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약품을 구매할 때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거래 투명화 수단을 확보해 거래내역정보 수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바코드정보·제품정보·이용실적·약품처방 분석정보 등 다양한 의약품 유통 정보를 정부기관은 물론 약품 공급기관과 요양기관에도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활용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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