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는 일방적으로 인상된 카드 수수료를 적용해 상품대금을 지불한 KB카드를 상대로 지난 9일 부당공제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LG카드에 대해서도 13일 같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는 LG카드가 점포별 가맹점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부터 수수료를 기존의 1.5%에서 2.2%로 인상 적용, 7일 하루 이마트 전점포에서 발생한 LG카드 매출에서 880만1756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LG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은채 계속 적용할 경우 매일 부당하게 공제되는 수수료도 반환청구 소송에 포함시켜 금액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마트는 LG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4일로 1.5%의 수수료 적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속초점부터 시작해 점포별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는 이에앞서 KB카드 및 LG카드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카드는 받되 수수료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세계 이마트 황경규 대표는 “대형 카드사들이 부당한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그러나 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은 계속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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