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던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관련 저작권 분쟁이 소프트웨어업체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제출해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국내 7개 주요 소프트웨어업체로 이뤄진 ‘소프트웨어개발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정통부 및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유권해석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협의회는 질의서를 통해 프심위의 의결 내용 중 전송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전송허락이 없어도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전송을 할 수 있다’고 내린 유권 해석에 대해 법률적 근거와 복제권 침해와 관련, ‘일시적 복제’의 적법성에 의견을 물었다.
또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와 프심위는 아직 질의서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여부를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9일 정통부는 프심위와 주요 소프트웨어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공정이용 환경을 위한 이용자 및 저작권자 간담회’를 열고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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