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온라인게임 아이템 유료화 허용할 듯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유료화(부분 유료화)모델을 대폭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위는 20일 서울 장충동 사무국에서 가진 온라인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아이템 유료화는 비즈니스 모델에 속하며 고강도 규제는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영등위가 업계의 반발을 의식, 최근 아이템 유료화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등위의 아이템 유료화 규제범위는 월 구매한도 제한 등으로 올해 초 내놓았던 기존 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등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 RPG)의 부분 유료화 모델에 대한 등급 분류 적용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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