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부처협의 마무리

 법제처 심사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중 마지막 최대 장애였던 부처 간 이견이 최종 조율됐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만 남아 이른 시일내에 개정 시행령이 공포될 전망이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작업도 법제처 심사 통과이후 사업자 선정공고와 함께 바로 실무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법무부와의 부처 협의와 ‘지상파DMB 데이터방송 광고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판매 위탁’ 관련 문화관광부와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간 부처협의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방송위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1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부처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적했던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실상 영향력’에 대한 해석의 구체화는 방송위가 시행령에 명시조항을 달아 향후 방송법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지상파DMB 데이터방송 광고의 KOBACO 판매 위탁을 주장한 문화부와 방송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공정위·재경부의 이견에 대해 ‘현재 지상파방송 광고 판매위탁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중이고 조속한 DMB사업 시행을 감안, KOBACO가 판매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지상파DMB의 데이터방송 실시전까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최적안을 마련토록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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