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스트리밍 방식의 SW 사용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용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한글과컴퓨터, 세중나모인터랙티브, 안철수연구소, 마이크로소프트, 매크로미디어, 어도비시스템즈, 오토데스크 등 7개 사로 구성된 ‘SW개발업체협의회’는 19일 스트리밍 방식의 SW 사용에 대해 몇가지 보완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명의 발표문에서 7개 소프트웨어 업체는 “SW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은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치 않은 경우 불법 복제를 양산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저작권이 보호되는 테두리 안에서 상호발전적인 협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스트리밍 기술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사용자와 저작권간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무기명 시간차 사용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상당수 저작권사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저작권사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동시 사용자 제한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거나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업체가 저작권자에게 자동적으로 사용 로그를 리포트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그동안 저작권사들이 스트리밍 기술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스트리밍 방식을 수용키로 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프심위의 관계자는 “프심위의 결정은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준 것이며 실제 적용 단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저권권자,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견임을 전제하고 “협의회 측이 요구한 보완조치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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