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가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인기협이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해 차별적 요소를 이미 해소했거나 해소하려는 공동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취소 요구는 합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1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무선인터넷포럼(MIF)은 17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무선인터넷 분야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줄 것과 실질적 망개방 의무가 있는 SK텔레콤 측에 이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MIF는 특히 무선인터넷 망개방 계획은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1년 1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 측의 의무조항으로 추진해 왔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정한 망개방 접속 이용약관 등은 동등한 접속서비스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사실상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불공정 요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MIF는 특히 “SK텔레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개방 정책 지연은 물론 사업자의 시장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완전 망개방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신세기통신과 합병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IF에는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NHN·네오위즈·야후코리아·인포허브 등 중견 인터넷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무선네트워크·통신사업·단말기·무선정보서비스 분야에 대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사실상 독점 수준에 이르렀다”며 “무선망 완전개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미 왑게이트웨이 이용약관 등을 마련해 모든 사업자에 비차별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주요 포털들과도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원활한 망개방을 위해 요구안을 이미 받아들인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URL SMS 제한은 고객보호를 위해 시행됐으며 고객보호와 망개방의 절충안을 확보중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어 URL SMS서비스를 위한 연동서버 구축이나 과금대행업체를 통한 URL SMS제공방안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장은·김용석기자@전자신문, jecho·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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