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놓고 재경부와 정통부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사업자 간 경쟁에 따른 인하효과가 5∼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사업자 간 경쟁여력을 없애는 일괄적인 인하보다는 요금제 출시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8일 이통 3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3사가 출시한 요금제중 요금인하효과가 있는 상품으로 인한 매출감소분을 분석한 인하율이 사업자별로 5∼10%선을 형성하고 있다.
LG텔레콤은 지난 2002년 8월과 지난해 4월 각각 출시한 약정할인 요금제로 최대 40%까지 요금인하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실제 매출액 감소분으로 분석한 인하율이 2.8%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출시한 가족사랑 할인요금으로 1.2%의 인하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KTF도 약정할인제와 무제한커플요금 등으로 연간 각각 2.8%, 5.3%의 요금인하(매출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KTF는 요금할인 성격을 가진 요금제중 약정할인제로 125만명을, 무제한 커플요금으로 53만명을, 무료통화 이월요금으로 54만명을 모집해 가입자들의 요금제 선택에 따른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도 긴통화무료요금제 등의 효과로 3% 정도의 요금인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002년과 2003년 1월 각각 8.3%와 7.3% 요금인하를 단행하는 등 매년 일률적인 인하를 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번호이동성제 시행으로 특히 경쟁적인 인하 요금제 출시가 많았다”고 말했다.
KTF와 LG텔레콤 측도 “약정할인이나 가족할인 등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요금인하 효과를 내는 요금제를 통해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일률적 인하가 이뤄진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요금제 출시경쟁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선발사업자의 요금제 카피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할 수 있는 경쟁환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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