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해야 하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시행 정도는 지방기업보다 서울지역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잡코리아에서 ‘기업의 소재지별 근무환경’에 대해 서울·경기지역의 501개 중소기업과 기타지역의 459개 등 중소기업 총 9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24.0%, 기타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15.7%가 시행하고 있어 서울·경기 소재 기업이 주5일제를 더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5일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 중 ‘격주 휴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도 서울·경기지역(47.2%)이 기타지역(41.9%)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직장인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함께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야근의 경우는 서울·경기지역 기업의 직장인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국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야근을 하는 비율은 ‘10% 미만’이 33.8%로 가장 많고, ‘20∼30% 미만’이 20%, ‘10∼20% 미만’이 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의 30% 미만이 야근을 빈번하게 한다는 기업은 서울·경기지역이 66.5%, 기타지역이 62.7%로 서울·경기지역 직장인들의 야근빈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29.1%에 불과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지역(25.1%)보다 기타지역(33.3%)에 소재한 기업 중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8.2%포인트 높았으며, 서울·경기지역은 수당 없이 저녁식대를 제공하는 기업이 29.3%로 기타지역(19.6%)보다 많았다.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시간급(69.9%)으로 지급하는 기업이 정액제(30.1%)로 지급하는 기업보다 많았으나, 시간급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시간당 야근수당은 ‘3만원 미만’이 32.3%로 가장 많았고, 정액제로 지급하는 기업은 ‘7만∼10만원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아 하루 2∼3시간 야근할 경우 야근수당 지급 기준에 관계없이 약 10만원의 야근수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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