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의 프로그램 제작에 총 74억원을 지원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스카이라이프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위성방송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을 확실하게 관리·감독하고 공동주택의 위성공시청TV(SMATV)의 위법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기자와 만나 위성방송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 허용 정책에 대한 케이블TV업계의 반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케이블TV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추천 심사를 통해 위성방송의 덤핑영업, 소홀했던 콘텐츠 개발 등을 집중 추궁하고 개선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반발을 무마하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렇지만 방송위가 정책적 배려를 이처럼 약속하고 나오면서 업계의 반발이 누그러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방송위, “재송신 허용은 공정경쟁과 매체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효성 부위원장은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허용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특혜라기보다는 공정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위성방송도 지상파TV를 재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고 이를 통한 매체 간 균형발전 구현이 방송위의 기본 방송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우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콘텐츠 부족으로 지상파TV 재송신에 의존하고 저가의 수입 콘텐츠를 방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30억원과 내년 중 30억원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콘텐츠 제작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SO의 지역채널 프로그램 제작비로 1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케이블TV업계 “일시적인 당근책 불과”=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위가 실질적인 SO 업무를 뒷전에 두고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당근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A라는 SO가 지난달 초 이용요금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승인기준 및 일정과 관련해 문의했으나 방송위가 회신을 거부하고 문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B사는 지난해 9월 위성채널 승인을 신청한 후 방송위의 지침에 따라 조건을 맞춰 올해 2월 재신청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방송위의 지난달 인사이동으로 실제 SO 주요 실무를 담당하던 6명이 대거 변경돼 업무의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방송위가 SO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조차도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효성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추천심사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SO업계를 비롯해 방송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포함해 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독점사업자로서 지금까지 사업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 엄격하게 재허가 추천에 임할 생각이다.
-SO가 문제삼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의 수신제한시스템(CAS)과 SMATV에 대해서는.
▲이번 스카이라이프 추천심사에서 SO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CAS 기술이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방송구역별 재송신이 확실하게 가능한지 확인하고 SMATV도 기존 시장질서를 교란하지 않는다는 스카이라이프의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SO의 반발에 대해.
▲SO도 방송위의 방송정책으로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중계유선(RO)의 SO 전환정책, 대기업 지분제한 폐지, 경영의 개념 주식소유 5%로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방송위가 케이블TV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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