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e러닝 기술·인력 지원

 정부는 앞으로 각종 교육시설과 e러닝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e러닝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기술개발 인력의 교육과 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e러닝 콘텐츠와 솔루션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e러닝 관련 산업의 확대를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한 ‘e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데 이어 관련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30일부터 e러닝산업발전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으로 산자부를 비롯해 재경부·교육부·예산처 등 8개 부처가 공동 참여해 국내 e러닝 산업을 육성하고 확산시키는 범정부 차원의 e러닝산업 발전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관계부처는 e러닝산업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산자부는 관계부처에서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해서 완성한 기본계획을 8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e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또 e러닝 기관이나 단체들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인력 교육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e러닝지원기관의 심사를 통해 관련 기관과 단체를 e러닝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토록 했으며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을 e러닝 표준화 추진과 자유이용정보저장 기관으로 정해 공공기관의 e러닝콘텐츠 활용 촉진을 전담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러닝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관의 교육훈련 중 20%는 e러닝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산자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도적인 육성기반이 마련돼 올해부터 예산지원 등 범 정부 차원의 e러닝 산업 지원 정책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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