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스텐다드인사이트네트워크(대표 홍석윤)를 방문 판매법 관련 시정 조치 불이행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스텐다드는 자신의 선불식 통신 카드를 구매한 판매원과 소비자가 청약 철회하자, 이에 따른 환급대금 4400만 원을 2년간 지연 지급하였음에도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1600만 원을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아 이번에 고발 조치됐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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