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스텐다드인사이트네트워크(대표 홍석윤)를 방문 판매법 관련 시정 조치 불이행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스텐다드는 자신의 선불식 통신 카드를 구매한 판매원과 소비자가 청약 철회하자, 이에 따른 환급대금 4400만 원을 2년간 지연 지급하였음에도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1600만 원을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아 이번에 고발 조치됐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3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4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5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10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