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불공정 매매에 대한 심리가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이 주식 매매를 위해 호가를 제출할 때 대표계좌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업무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국인이 주문 호가를 낼 때 단독 투자자인지 아니면 여러 투자자가 한 명을 대표로 내세워 투자하는 것인지 불분명함에 따라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 만큼 불공정 매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한 감리종목 지정 요건 3개 가운데 ‘최근일 종가가 최근 30일 가운데 최고’를 삭제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일간 주가 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2일간 계속되고 최근 6일간 주가 상승률이 같은 업종 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이면 감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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