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넷도메인관리기구 ICANN이 도메인 기관 이전 절차를 간소화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CANN은 오는 11월 12일부터 동의 확인 절차와 FOA(고객 동의시 사용할 문서양식) 규정 등을 완화하고 기관 이전 되돌리기 등의 허용을 통해 도메인관리 기관(업체)의 이전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ICANN은 이 같은 이전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메인 관련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메인이용자가 도메인을 이전하려면 등록 업체와 이전하려는 업체 모두에 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이전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등록업체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해줘야 할 업체가 승인 확인메일을 보내지 않거나 가격을 낮춰 주겠다는 등 이전 자체를 방해·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전하려는 업체에 기관이전을 신청한 후 동의 회신을 해주면 고객은 추가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 기존업체가 이전 거부의사를 5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관 이전이 진행된다. 도메인 소유자 및 관리자 사이에 이전 권한을 놓고 분쟁할 경우에는 도메인 소유자가 우월한 지위를 갖는 이전 동의 권한 주체 명기도 이뤄진다.
표준 문서양식 FOA 규정도 도입돼 이전하려는 업체의 FOA는 e메일과 팩스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등록업체도 고객의 이전 거부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이전 거부의사를 표명하고자 할 때는 FOA 양식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ICANN의 이번 방침에 따라 도메인 최종등록기관(업체)의 준수 사항이 바뀔 예정이다. 기관이전이 완료된 후라도 기존업체와 이전할 업체가 동의하면 완료된 사항을 다시 되돌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도메인 등록업체인 가비아의 관계자는 “새 도메인 기관 이전제도가 도입되면 고객의 등록업체 선택이 자유로워져 서비스가 좋은 회사로 고객이 몰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장은 기자@전자신문, j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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