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대표 홍성균)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고객이 5일 이내 결제하면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5 Day’s 현금서비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신한카드 전 회원(F1카드 캐시라인 서비스 이용 회원 제외)이며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는 고객은 이용 후 5일 이내에 사용 금액을 완납하면 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2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5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6
프랑스 기관사, 달리는 기차서 투신… 탑승객 400명 '크리스마스의 악몽'
-
7
“코로나19, 자연발생 아냐...실험실서 유출”
-
8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9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10
권성동, 우원식에 “인민재판” 항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성립으로 단정”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