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9일 다단계 판매업체인 핸드앤핸즈코리아(대표 남응태)를 방문판매법 관련 시정 조치 불이행으로 고발 조치키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핸드앤핸즈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한 다단계 상품에 대해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따른 환급 대금과 지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핸드앤핸즈코리아와 대표를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다단계 판매업자의 법규정 준수의무를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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